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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 여행가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.
좀 쌀쌀하다고 느껴지는 이 정도의 날씨가 저는 참 좋더라구요.
따뜻하게 챙겨입고 자연으로 나가서 깊게 숨쉬면 폐로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가득차는 느낌이 참 좋아요!
그래서 오늘은 여행갈 때 피해갈 수 없는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시간을 가져 왔습니다.
특히 인기 여행지 곳곳으로 갈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시간을 안내합니다.
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간 (2022.10.24.기준)
요일 | 통행 방향 | 버스전용차로 제한시간 | 구간 |
평일 | 경부고속도로 서울/부산 양방향 |
07:00~21:00 (14시간) |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총 46.6km |
주말(토, 일), 공휴일 | 경부고속도로 서울/부산 양방향 |
07:00~21:00 (14시간) |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총 141.0km |
영동고속도로 인천/강릉 양방향 |
신갈JCT부터 호법JCT까지 총 26.9k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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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날/추석 연휴 (공휴일과 이어지는 경우 해당 공휴일 포함) |
경부고속도로 서울/부산 양방향 |
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:00~다음날01:00 (18시간) |
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총 141.0km |
영동고속도로 인천/강릉 양방향 |
신갈JCT부터 호법JCT까지 총 26.9km |
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승용차가 다닐 수 없는 시간에 대해 알아봤으니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이랑,
제한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차종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.
위반 시 벌칙
위에 작성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 제한시간에 일반 승용차가 운행하게 될 경우 벌점 30점을 받게 되고 범칙금은 승용차일 경우 6만원, 승합차일 경우 7만원입니다.
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차종
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인데
이때 중요한 것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버스전용차로 시간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도로여행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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